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87호 전체기사보기

"도시가스 초과 징수분 복지 투자를"

부산시의회, 228억원 부산시에 방안마련 권고

내용
 부산도시가스가 지난 6년간 가스요금을 초과 징수해 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가스요금 초과 징수분을 시민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에서 부산도시가스의 요금 초과징수 문제와 관련,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도시가스가 초과 징수한 228억원을 부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권고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는 부산시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온도와 압력 변동에 따른 가스 부피를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산도시가스의 가스요금 초과 징수분은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가스계량 오차를 없애주는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권고했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부산도시가스측에 가스요금 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시 차원의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 김영주 위원장은 "부산도시가스가 초과 징수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내년도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할 때 부당이득만큼 요금을 삭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1-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