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초과 징수분 복지 투자를"
부산시의회, 228억원 부산시에 방안마련 권고
- 내용
- 부산도시가스가 지난 6년간 가스요금을 초과 징수해 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가스요금 초과 징수분을 시민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에서 부산도시가스의 요금 초과징수 문제와 관련,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도시가스가 초과 징수한 228억원을 부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권고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는 부산시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온도와 압력 변동에 따른 가스 부피를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산도시가스의 가스요금 초과 징수분은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가스계량 오차를 없애주는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권고했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부산도시가스측에 가스요금 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시 차원의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 김영주 위원장은 "부산도시가스가 초과 징수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내년도 도시가스요금 산정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할 때 부당이득만큼 요금을 삭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8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