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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연다

부산시-시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합의 ‘맞손’
인사 투명성 확보·시민 알권리 보장 제도화

내용

부산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1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30일 인사청문회 도입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와 시의회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부산시에서는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재정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시의회에서는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삼수 의원, 김문기 의원, 박민성 의원, 최도석 의원이 선임됐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사진은 부산시의회 운영위원들이 지난 7월 30일 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사진은 부산시의회 운영위원들이 지난 7월 30일 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실무협상의 의제와 절차, 일정 등은 협상단에 위임했다. 시와 시의회는 실무협상에서 결정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번 임명 때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상은 오는 8월 30일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 첫 본회의의 1주일 전까지 1차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광역의회의 인사 청문 제도는 인사 검증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 있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개 광역의회서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 등의 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이 인사 검증 대상자의 문제를 거론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 대상자의 검증을 위해 체납, 범죄 및 전과 경력 등을 거론한다면 이는 곧바로 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시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도 전국 광역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해 협의하기로 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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