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환경오염 줄이는 미니태양광 발전
공동·단독주택 설치비 지원 … 실부담금 9만∼28만 원
- 내용
부산시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단독)주택을 모집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장치이다. 평소 전기요금이 3만∼6만 원 나오는 경우 260W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매달 약 6천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지원금은 부산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발전 설비를 시공할 경우 설비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올해 참여 업체는 효한전기(주)(051-468-0937), 천호전력(주)(051-808-1005), (주)한국나이스기술단(051-557-4266) 3개 업체이다. 업체별로 250W∼300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70만 원 ∼89만 원에 공급한다. 시 보조금을 받으면 가구당 실부담금은 9만∼28만 원이 된다.
신청 대상은 개별단위 190여 가구, 단체지원 750여 가구이다. 개별단위 신청은 참여기업과 발전설비를 선택해 계약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부산시 에너지산업과 클린에너지추진단(부산시청 26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단체 신청(30가구 이상)의 경우 5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 평가 후 최종 선정한다.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참고.(051-888-4685)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5-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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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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