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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호안도로 자전거 통행 안돼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단속… 6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내용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로를 산책하는 시민·관광객 모습).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로를 산책하는 시민·관광객 모습). 

 

해운대구는 피서철 해수욕장 해변 산책객들의 안전을 위해 6월 1일부터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현행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 내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해수욕장을 통행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호안도로 오토바이·자전거 통행 단속에 나선 것은 올해 확장공사로 보행로 폭이 2.5∼4m에서 4.5∼6m로 넓어져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이로 인해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자 간 마찰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해운대구는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6월부터 8명의 요원을 배치, 해수욕장 호안도로 오토바이·자전거 통행을 집중 단속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5-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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