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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우려 2차 ‘경보’

부산에 최근 4년간 3배 급증 … 사업승인·부지확보 없이 조합원 모집 많아

내용

최근 부산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시민 피해를 우려하는 ‘경보’가 또다시 발령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18일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경보 발령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17곳이던 것이 4년 만에 3배 급증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25곳, 설립을 추진하는 곳이 39곳으로 총 64곳이 난립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장기간 진척시키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시는 지난해 정부에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여전히 난립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첫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가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건축계획(규모)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셋째,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심의·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다.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4-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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