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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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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 5년 만에 통과됐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주당 근로시간을 주 7일, 5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평일 5일간 하루 8시간의 정규 근로시간에 더해 연장 근무 12시간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최대 총 68시간 근무가 합법이었으나 이제는 토·일요일을 포함해 52시간이 넘는 근로는 불법이 된다. 두 번째는 휴일 근로에 대해 현행 통상임금 50% 할증률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감소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한 직원이 1주일 당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근로자는 더 많은 근로를 통해 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주당 52시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반년 또는 1년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단위기간을 확대해 기업이 성수기 때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비수기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평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해 함께 지급하는 제도인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일부 사업장에선 법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03-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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