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 맡길 곳 필요하다고요?
36개월 미만 영아 위한 ‘시간제 보육’
맞벌이·가정양육 가정은 정부지원
- 내용
주 양육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출장을 가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갑작스레 일이 생겨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원.가정양육 가구과 맞벌이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 회원가입하고 시간제 보육 아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이용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1661-9361)로 하면 된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화 예약만 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참고.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9-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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