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51호 시민생활

은퇴 후 집 한 채, 노후 준비 어떻게 할까?

매각대금 10~30년 분할지급 … 12월 31일까지 신청

내용

은퇴 후 별다른 소득없이 집만 있는 경우,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대상은 도심 내에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만65세 이상(부부 중 한 명 이상)이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주택 매입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2월 31일까지 LH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하면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