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도와 드립니다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 8월 31일까지 신청
- 내용
금융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등에 2007년 10월 31일 이전부터 연체가 발생한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3인 가구 기준 220만9천 원) 이하이며,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없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채무조정을 유지하거나 재약정한다.
외부 금융회사 채무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공적채무조정으로 안내한다. 지원 대상 채무는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돕는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 지부(부산지부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16층)로 방문하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 credit.or.kr)에서 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무는 온크레딧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보유 채무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문의 1588-3570 또는 국번없이 1397)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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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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