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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9호 시민생활

일하는 저소득층 희망 키우는 통장 가입하세요

저소득층 자립 돕는 다양한 정책

내용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그중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은 최대 3년간 장려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저소득층 자립 돕는 다양한 정책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3인 가구 기준 88만3천 원)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가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비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3년 이내 생계·의료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후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9월 3~18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3인 가구 기준 184만1천 원)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가입기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3차 신청은 마감했으며, 4차 신청은 10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만4천421원) 이상인 만15~34세 청년이다. 가입하면 따로 저축할 필요 없이 매달 받는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한다. 또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최대 48만5천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적립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8월 28일~9월 1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칭해 내일근로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유형(시장진입·사회서비스·인턴)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창업 하면 지급한다. 가입기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9월 3~18일 주소지 지역자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적립한 금액은 주거·교육·취·창업 등 자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국번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8-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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