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얼마나 이득일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내용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기존 청약저축보다 더 풍성한 혜택을 담은 통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특징을 알아본다.
가입 대상은 만19세 이상~29세 이하, 지난해 신고소득 연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저축 방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매달 2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를 자유롭게 적립하면 된다. 저축 총액이 1천500만 원 미만이면 1천500만 원까지 한 번에 저축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이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10년 이내인 경우 총 납부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p높은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인 개정되는 올해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있으면 전환가입 할 수 있다.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된다. 단, 전환 이전에 이미 낸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등록등본·무주택확인서·소득확인증명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우리·KB국민·IBK기업·농협·신한·KEB하나·BNK부산·BNK경남·대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1599-000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
만19세 이상~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혜택
금리
연 최대 1.8%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 40% 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 40% 공제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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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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