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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7호 시민생활

서민 목돈 마련 통장 가입하세요

청년희망키움통장 8월 13일까지 … 희망키움통장Ⅱ 16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만4천421원) 이상인 만15~34세 청년이다. 가입하면 따로 저축할 필요 없이 매달 받는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가입자의 통장에 저축한다. 또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정부에서 매월 장려금을 최대 48만5천 원까지 지급한다. 

 

월소득 81만 원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공제 10만 원과 장려금 월 30만 원을 더해 매달 40만 원이 적립된다. 3년 후에는 1천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단,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만 활용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8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5만 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만기 후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주거·교육·창업 등 자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8-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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