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간 평창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2월 9∼25일·3월 9∼8일
강릉·대관령 … 8개 요금소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개최지인 평창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동계올림픽 본행사가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27일이다.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인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된다. 면제 시간은 시작일 새벽 0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로, 이 시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를 이용하면 모두 통행료가 무료다.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소에서는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지만, 추후 이동 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 한다.(1588-250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1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