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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4호 시정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순금 비롯 동산 압류

내용

부산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처음 실시됐다.
 

부산광역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5월 말부터 실시, 순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총 3억2천700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각 구·군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택에 나설 예정.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6-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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