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순금 비롯 동산 압류
- 내용
부산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처음 실시됐다.
부산광역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5월 말부터 실시, 순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총 3억2천700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각 구·군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택에 나설 예정.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7-06-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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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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