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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79호 시정

부산, 위험한 지역주택조합 난립 ‘경보’

59곳 중 사업승인 6곳뿐… 토지 확보 못해 지지부진
사업 좌초 땐 가입자 피해

내용

부산광역시가 지난 17일 지역주택조합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현재 부산에서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5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은 6곳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도 16곳뿐이며, 나머지 37곳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말 17곳에서 2015년 27곳, 2016 45곳, 2017년 59곳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담금을 모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도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에 훨씬 더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토지 확보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좌초될 경우 책임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서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사업 성공을 믿고 투자한 조합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척이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와의 보상비용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설립인가,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분양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가격 등이 확정되므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부산시는 당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공사비·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히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로 6월 3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돼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부산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어 과열 경보가 발령됐다(사진은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추진위의 회계장부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어 과열 경보가 발령됐다(사진은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추진위의 회계장부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5-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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