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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14호 시정

설 떡국·한과·강정, 업체명·유통기한 꼭 확인해야

부산시 특사경, 불량원료 쓰고 유통기한 속인 업체 9곳 입건

내용

설을 앞두고 부산에 유통 중인 한과류, 떡국 등 성수식품 제조업체 일부가 불량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최근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9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설 성수식품을 살 때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사진은 설을 앞두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임의로 쌀강정을 제조하다 적발된 공장 내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설 성수식품인 한과류와 떡국 등을 대량 제조·유통하면서 담당관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만들었다. 특히 유통기한이 상당기간 지난 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

한과류를 제조하는 경남 진주 A업체는 설 명절 판매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유통기한이 1~8개월 지난 미국산 영양밀쌀로 한과(산자)를 만들어 부산·경남 전통시장 등에 판매해왔다. 부산시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밀쌀로 만든 한과 2t 등 이 업체가 보관 중이던 제품을 압류했다.

부산 B 업체 등 3곳은 담당관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로 쌀강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량으로 쌀강정을 만들어 왔다. 특히 쌀강정 제품에 제조원·유통기한·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4t 가량(1천400만원 상당)을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떡국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린 업체, 찹쌀 유과를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바나나·키위 등의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체 등 5곳도 함께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 박영환 수사관은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을 살 때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근절을 위해 설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0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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