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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43호 시정

부산, '걷는 길' 공사책임 실명제

시민보행권 지키고 예산낭비 막기…겨울철 공사 제한

내용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걷는 길인 보도(步道)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 책임 실명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걷는데 불편을 주거나,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보도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걷는 길.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건물이나 각종 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게 사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이 많은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산시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걷는 길' 공사책임 실명제를 시행한다(사진은 보도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이 근무하는 모습).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보도공사 책임 실명제와 공사 표준단면도 설치, 보도 시공 설명서 작성, 보행안전원 현장 배치, 부실공사 업체·기술자 제재, 겨울철 보도공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 개선방안은 부산시, 사업소, 공사, 공단, 구·군의 모든 보도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동래구 명장2동 보도에 공사책임 실명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

먼저 보도공사 책임 실명제는 길이 100m 이상의 모든 보도에 시행한다. 준공 후 공사명·기간·발주처(감독관 이름)·시공사(책임기술자 이름)를 적은 표지판을 바닥에 설치하는 것. 지난 3월부터 도입한 결과 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문화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사 표준단면도도 설치한다. 공사 표준단면도는 공사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세부적인 치수 등 정보를 담은 표지판으로, 지난 5월 공사 현장에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보도의 시공부터 준공까지 구체적 절차를 담은 '보도시공 매뉴얼'도 보완한다. 보도공사에 필요한 현장 확인부터 하자검사까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공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도공사 때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 복장·장구를 착용한 보행안전원을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시민보행권을 지킨다.

보도 부실시공을 막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겨울철에는 보도공사를 제한할 방침. 보도 불편사항 발생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출동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부산에는 아스팔트·투수콘·소형블록·보도블록 등 총 면적 3.74㎢, 길이 1천85㎞의 보도가 설치돼 있으며 소재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여준모 부산시 도로계획담당관은 "보도는 출·퇴근, 등·하교, 보행 등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구·군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산의 보도를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도로계획담당관실(888-3882)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2-09-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4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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