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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31호 시정

“장난·허위 112신고, 큰 코 다칩니다”

부산경찰,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키로
연간 1천여건 넘어 경찰력 낭비 심각

내용

부산에서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했다가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 출동에 따른 엄청난 비용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앞으로 허위·장난 112 신고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신고자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례가 연간 1천여건이 넘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 특히 실제 범죄나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당시 출동한 차량의 기름값,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현장 경찰관 출동비용 합계 등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112 신고를 받으면 30~50명의 경찰관이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3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5년간 112에 허위나 장난 전화를 한 281명을 입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박명성 부산경찰청 112신고센터장은 "허위나 장난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경찰의 근무의욕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2-06-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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