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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과태료 내면서까지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내용

도시철도로 출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전철역까지 10분 거리를 담배를 피우며, 배낭을 멘 채 뛰는 사람이다. 문제는 그 뒤를 좇아 나도 뛰게 된다는 것. 왜냐면, 이른 아침 공기가 차분하여 담배 연기 입자들이 고스란히 뒤따라 걷는 나의 코와 호흡기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 안개라도 낀 아침이면 정말 ‘죽여’준다. 결국, 앞서 뛰는 그 사람을 추월하기 위해 일정량의 간접흡연을 감수하며 압축 뜀박질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혹시 알까? 내가 왜 자신을 발견하면 뒤따라 전력 질주하다 추월하자마자 즉시 ‘가벼운’ 달리기 템포로 늦춰지며 한발 앞에서 여유롭게 달리는지를….

5월 어느 날 아침, 페이스북 한 친구는 ‘길거리 흡연’을 책잡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친구들의 ‘좋아요’ 공감이 잇따르면서 ‘길거리 흡연’에 대해 찬반이 뜨거웠죠. 흡연을 반대하는 친구들은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이라며 거친 표현들을 써가며 비판합니다. 흡연을 옹호하는 친구들은 “더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면 될 것을…” 바짝 따라가니깐 ‘당하는 것’이라며 편을 듭니다.

비단 길거리 흡연만의 일이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자주 모이거나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부터 운전하며 ‘한 대 피우는‘ 흡연까지 ‘금연하자’는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보는 가족,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금연운동’에 힘이 실립니다.

특히, ‘간접흡연 때 발암물질은 직접흡연보다 3~8배 높다’ , ‘직접흡연은 4천여 가지의 독성물질과 60여 가지의 발암 물질을 스스로 빨아들여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등. 흡연에 대한 각종 폐해에 대한 연구발표와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흡연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흡연자가 안심하고 담배를 피울 공간이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6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해수욕장, 유원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공장소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속 장소는 부산시내 3천270여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해수욕장 7곳 백사장과 인접도로,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전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사실상 ‘금연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연가인 남편은 “이참에 담배 한 번 끊어볼 생각보다는 기분부터 언짢다”고 불쾌해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 한 대 피우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곤 “과태료 2만 원이 무서워 담배 못 피우겠나?”라며 얄밉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을요.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6월 부산시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본격화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쳤습니다만 꽤 많은 시민이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공공장소 금연단속이 시작하는 6월 1일부터 실외 공공장소에 흡연 단속 전담요원 10명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최대 바캉스 지역으로 알려진 해운대구도 4명을 채용에 단속에 나섭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장소 금연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요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단속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 폰으로 증거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런 다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과태료는 나중에 고지서로 부과하고요. 하지만 비흡연자 사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경찰도 아닌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습니다. 담배를 피웠다, 피우지 않았다. 단속요원과 실랑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참, 담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흡연자들에게는 더 우울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할게요.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운전 중 흡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슬그머니 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는 것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운전할 때도 금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끽연’을 즐기시는 여러분! 과태료 내면서까지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건강과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금연’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6-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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