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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84호 시정

승용차 등록비용 비싸다고요?

3천만원 짜리 승용차 7만원 줄어…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액 낮춰

내용

부산의 승용차 등록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부산광역시는 13일부터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을 낮췄다.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을 통해서다.

지금까지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새로 등록하려면, 차 값(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만큼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하지만 13일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2천cc 미만은 4%, 이상은 5%만 사면 된다. 이에 따라 3천만원 짜리 2천cc 새 자동차를 등록할 때 비용이 7만원 정도 줄어든다.

지프형 등 다목적 자동차는 종전 5%에서 4%로, 중고차(이전등록)는 6%에서 4%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낮췄다.

부산시는 그동안 인근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채권 매입금액 하향 조정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교통정책과(888-828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7-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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