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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91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래퍼곡선(Laffer curve)

내용

정부가 2009∼2010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2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1천억원보다 14.9% 늘었다. 법인세 수입은 2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4천억원보다 28.4% 급증했다.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2009년부터 세율이 낮아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09년의 경우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각각 전년보다 5.4%, 9.0% 감소했다. 2010년엔 각각 전년보다 8.8%, 5.7% 증가해 그해의 명목 경제성장률(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인 9.1%에는 못 미쳤다. 정부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 2009∼2010년에 걸쳐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췄고, 법인세율은 2009년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포인트를 낮췄다. 이에 따라 감세가 성장을 촉진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감세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세수 증가에 감세의 영향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상의 기업 이익과 소득이 증가해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세율과 세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이 있다.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그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래퍼 교수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세율이 100%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1-09-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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