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월 1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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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부산 청년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모습.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1년 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1만 원씩(최대 12만 원)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 가입 대상은 부산시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051-861-9376)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며, “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1-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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