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주거 안정·환경 개선 등 지원
화제의 조례- 부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내용
부산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가 강화됐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29일 '부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부산시 청년기본조례'는 지난 2017년 5월 지역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
김태훈 의원은 청년의 주거안정 등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청년기본조례로 부산시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사는 청년의 권리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김태훈 의원은 "부산청년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기피와 저출산 등 지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부산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9-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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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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