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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했다면 다음날도 운전 안돼요!

'제2 윤창호법' 시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내용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도 3회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에서 2회 적발되면 징역 2~3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은 기존 3회 이상 적발되면 3년간 제한에서, 2회 이상 적발되면 3년간 제한으로 변경됐다.


술의 종류·음주량·체중·성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알코올 농도 19도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분해 시간은 몸무게 70kg 남성 기준 4시간 6분, 몸무게 60kg 여성 기준 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분해는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의 건강·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해운대 인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먼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8-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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