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1905호 전체기사보기

모두의 안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금지구역 4곳 바로 과태료

내용

부산광역시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4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부산광역시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토·일·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한다. 4개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앱 이용 관련문의는 044-205-4237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6-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5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