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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가족 갑자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실종 예방 위한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안전드림'에서

내용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는 주로 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실종됐을 경우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5세 ○○이는 지난 2월 길을 잃고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울고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13분 만에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백화점·놀이공원 등에서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치매로 깜박깜박하는 부모님이 집을 못 찾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지문등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도움이 된다.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는 주로 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실종됐을 경우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등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평균 56시간 이상이 걸린 반면,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평균 46분이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올해 4월까지 419만 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621명의 아동이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보호자가 모바일 안전드림앱이나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인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데리고 가서 방문 등록 하면 된다. 최근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도 하고 있다. 사전등록 관련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6-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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