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주민등록사실조사…6월 28일까지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75% 감면

관련검색어
주민등록사실조사
내용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5월 23일~6월 28일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이 된 시민에 대한 재등록과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살조사도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하거나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은 시민을 발견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등에게 알려 기한 내에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5-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