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6월 28일까지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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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5월 23일~6월 28일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이 된 시민에 대한 재등록과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살조사도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하거나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은 시민을 발견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등에게 알려 기한 내에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5-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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