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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대포차·불법개조, 꼼짝 마!

부산시, 5월 한 달 불법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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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 집중 단속
내용

부산시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은 지난해 단속 모습

 

부산시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한다.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5-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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