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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4호 전체기사보기

'라돈' 등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로 정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제정
부산시, 방호종합 계획 수립

내용

도시안전위, 방사선 피해 예방
고준위 폐기물 대책 건의문 전달

 

최근 생활 속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물질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라돈' 등 생활 속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시작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가 최초다.

 

△부산시의회가 라돈과 같은 생활 속 방사선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사진은 지난해 7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고리원전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생활주변방사선 방호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측정장비 대여, 측정·컨설팅 및 안전관리시설 구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생활주변방사선 측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고대영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인만큼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안전위원회는 방사선 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폐연료봉, 사용한 핵연료 등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높은 열과 방사선이 계속 방출되는 위험한 물질이다.


지난 2월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 수립, 관련 절차 조속한 이행 △임시저장시설 증설 반대 △원전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반영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은 "고준위방폐물에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에 인접한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전 정책, 원전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5-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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