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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1~30일 국세청 '홈택스'·전화 1544-9944·세무서 접수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실질 소득이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만18세 미만 자녀, 만70세 이상 부모(연 소득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총소득 3천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만70세 이상 부모(연 소득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총소득 3천600만 원 이상 맞벌이가구이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림은 아이들과 일하는 근로자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실질 소득이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만18세 미만 자녀, 만70세 이상 부모(연 소득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총소득 3천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만70세 이상 부모(연 소득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총소득 3천600만 원 이상 맞벌이가구이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되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연 50만~70만 원을 지원한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2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4-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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