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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 위해 여기는 주차 안됩니다!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유형 주민신고제 시작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내용

볼법주정차신고 포스터.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24시간, 토·일·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주·정차를 금지한다. 
4개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부산시는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부산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24시간, 토·일·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주·정차를 금지한다.
4개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며 ‘나 하나쯤이야’,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본인과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없이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4-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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