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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목돈 마련 돕는 통장, 얼른 가입하세요!

희망키움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3월 4~15일 신청

내용

 

저소득층 통장

 

부산시는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4~15일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가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비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3년 이내 생계·의료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후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칭해 내일근로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유형(시장진입·사회서비스·인턴)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창업 하면 지급한다. 가입기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 이상인 만15~34세 청년이다. 가입하면 따로 저축할 필요 없이 매달 받는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한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최대 48만5천 원)을 3년간 지원한다.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적립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각 1가구(1인) 당 1회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통장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희망키움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 중복으로 하나의 통장만 참여할 수 있다. 

 

통장가입 신청 및 기타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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