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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2호 전체기사보기

시의원 해외연수 심사,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상반기 국외활동 전면 재검토

내용

최근 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나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더욱 철저하게 심사·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던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했던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동반 배낭여행 연수 계획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 ▲부산시의회는 올해부터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외연수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든다(사진은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부산시의회는 올해부터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외연수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부산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조례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를 외국의 초청을 받았을 경우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범위로 정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도록 정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조례는 보완을 위해 현재 보류 중인 상태다.
조례는 한층 투명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셀프심사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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