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내면 40만 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대상…2월 12일~3월 8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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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의 휴가비가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12일~3월 8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천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다.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교통·관광지 입장권·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살 수 있다.
문의는 전담콜센터(1670-1330) 또는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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