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20만 원 내면 40만 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대상…2월 12일~3월 8일 접수

관련검색어
근로자 휴가지원
내용

 

근로자휴가 지원사업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의 휴가비가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12일~3월 8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천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다.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교통·관광지 입장권·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살 수 있다.  

 

문의는 전담콜센터(1670-1330) 또는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