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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연말정산 이미지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각자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진다.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내는데 이때의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 이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내는 것이다. 해마다 2월 월급날에 지난해 받은 총급여에 대해 정확히 내야 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적게 내었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총급여액 7천 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받은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들은 월세 지급액, 태권도장·미술학원비, 교복비 등이다.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거 하는 곳이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이거나 이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비용도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가 부양가족(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1-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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