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생활경제 풀어쓰기
- 내용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각자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진다.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내는데 이때의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 이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내는 것이다. 해마다 2월 월급날에 지난해 받은 총급여에 대해 정확히 내야 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적게 내었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총급여액 7천 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받은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들은 월세 지급액, 태권도장·미술학원비, 교복비 등이다.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거 하는 곳이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이거나 이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세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비용도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가 부양가족(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9-01-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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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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