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신청…지난해 신청했던 아동 재신청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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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 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1월 15일~3월 31일 신청분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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