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1월 21일~31일…50만 원까지 구매
- 내용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판매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1~31일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월 21일~2월 20일에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 시장 뿐 아니라 시장 안의 소형마트, 지하상가 등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5천 원, 1만 원, 3만 원권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 종이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우체국 전통시장(sijang.epost.go.kr),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com)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이상품권은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KB국민·대구·광주·전북·경남·IBK기업은행, NH농협·수협·신협·MG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BNK부산·우리·대구·경남·기업은행과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활용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nation.do)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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