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1월 21일~31일…50만 원까지 구매

내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판매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1~31일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월 21일~2월 20일에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 시장 뿐 아니라 시장 안의 소형마트, 지하상가 등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5천 원, 1만 원, 3만 원권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 종이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우체국 전통시장(sijang.epost.go.kr),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com)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이상품권은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KB국민·대구·광주·전북·경남·IBK기업은행, NH농협·수협·신협·MG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BNK부산·우리·대구·경남·기업은행과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활용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nation.do)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