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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최선 다하겠습니다”

부산시, 피해생존자 실태조사 등 절차 진행
특별법 추진 등 10개 요구사항 적극 수용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진상규명이 30여 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9월 28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측은 지난 9월 16일 열린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에 11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모임은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를 한데 모으고 수집하는 한편 부산시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과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을 요청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참상과 진실을 알리는 인권교육 실시와 부산시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에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도 요구했다.

 

부산시는 피해자모임의 11개 요구사항 가운데 현 시점에서 법적 한계가 명확한 형제복지원 매각부지 환수를 제외한 10개 요구를 수용,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 5일 열릴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 피해생존자 대표들이 참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고, 피해자모임에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지난 9월 16일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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