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38호 전체기사보기

재난예방 안전신고 부산시민 ‘다 함께’

참안전인상·포상금제 도입

내용

부산광역시는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 '범시민 안전신고 캠페인'을 펼친다. 시민에게 안전 위험요소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교통·시설·학교·어린이안전을 비롯해 관련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신고방법은 전화,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 다양하다. 재난·안전 신고전화는 119, 범죄 신고전화는 112로 하면 된다. 생활 주변 위험요소와 안전을 위해 고쳐야 할 모든 것들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부산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회귀감으로 확산시킬 방침. 이를 위해 '부산 참안전인상'(가칭)을 시상하고,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8-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