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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전격 도입

부산시장·시의회 의장 합의 … 실무협의회 구성
인사 투명성 확보·시민 알 권리 보장 제도화

내용

부산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가 전격 도입된다. 민선 7기 부산시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검증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1일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30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 위원은 모두 10명. 부산시 간부와 시의원 각각 5명씩 참여한다. 부산시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재정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시의회 위원은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삼수 의원, 김문기 의원, 박민성 의원, 최도석 의원이 선임됐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실무협상에서 결정되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민선 7기 첫 공공기관장 임명 때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1차 실무협상은 오는 8월 30일 개회하는 제272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첫 본회의 1주일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광역의회의 인사 청문제도는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 등의 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이 인사검증 대상자의 문제를 거론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문 대상자의 검증을 위해 체납·범죄·전과 경력 등을 거론한다면 이는 곧바로 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현재의 법률로는 시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도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8-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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