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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내용

7월부터 책을 사거나 연극·콘서트 등 공연을 보면 연간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기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이 추가돼 올해 최대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반디앤루니스. 

 

단, 모든 도서와 공연이 대상은 아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서와 공연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현재 교보문고·네이버도서·리브로·알라딘 등 서점과 인터파크 티켓·예스24 티켓 등 공연 예매처, 홈플러스·이마트·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등의 업체가 공제대상으로 등록했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업체는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7-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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