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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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5천 건, 1천32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7월 2일까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재산 압류·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낼 수 있다.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에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납부무감일인 7월 2일에는 사람이 몰려 납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6-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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