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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9호 전체기사보기

“투표용지 7장에 부산 미래 담아주세요”

투표소 갈 때 사진 붙은 신분증 지참… 기표는 기표용구로만 이름 쓰면 무효
투표 안내문에 투표소 위치·약도 안내

내용

■투표 방법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로 치러진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로 치러진다(사진은 지난 4월 1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공정’ ‘화합’ 글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로 치러진다(사진은 지난 4월 1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공정’ ‘화합’ 글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마감 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면 투표마감 시각이 지났어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 위치와 약도가 그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6월 13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유권자는 우선 투표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으로 간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무인)을 찍는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3장을 교부받는다.

 

다음은 기표순서. 기표소(1차)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를 선택해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한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투표용지 3장을 한꺼번에 투표함(1차)에 넣는다.

다음은 2번째 투표를 할 차례. 2차 투표용지를 받는 곳에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4장을 교부받아 앞의 순서와 같이 투표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을 때는 후보가 아닌 지지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투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쓰거나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지장을 찍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선거정보 어디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상세정보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 찾기 및 투표 대기시간, 선거일 내 투표소 위치 같은 정보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앱,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선거정보 모바일앱은 후보자, 투표소, 투·개표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유권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으면 된다.


■6·13 지방선거 Q&A
기표 내용 알게 해선 안 돼… 투표 인증샷은 가능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5월 31일∼6월 12일) 중에는 공개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금지한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할 수 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소별로 ‘투표인증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투표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거나 누구에게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촬영해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

Q 투표용지를 접다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되는지.
A 투표용지를 접다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해도 유효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Q 선거권 없는 자녀를 투표소에 데리고 갈 수 있는지.
A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05-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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