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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포 테트라포드서 낚시 못해요”

내용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와 청사포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5월부터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20만∼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운대구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과 낚시도구·미끼 등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방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마린시티와 청사포항 일대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를 지난 3월 30일 공포·시행했으며, 4월 12일∼5월 1일 주민의견을 수렴해 5월 8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왼쪽)와 청사포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사진 위 붉은 선은 최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왼쪽)와 청사포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사진 위 붉은 선은 최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린시티 일원 테트라포드(길이 880m·면적 9천292㎡)와 청사포항 일원 테트라포드(길이 680m·면적 6천730㎡)다.

 

해운대구는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8일부터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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