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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법으로 보장하라!”

‘부산해양특별시’ 명문화 · 항만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 강력 촉구
‘범시민네트워크’ 등 해양자치권 확보 결의대회… 시민 뜻·힘 모아

내용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부산이 ‘해양특별시’ 승격과 ‘해양자치권’ 확보에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 지역사회가 ‘부산해양특별시’ 관련 법 제정과 ‘해양자치권’ 지방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은 지난 3월 1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자치권 촉구 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500여 명은 지난 3월 1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해양특별시’ 관련 법 제정과 ‘해양자치권’ 지방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은 해양자치권 지방 이양 촉구 시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조화훈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500여 명은 지난 3월 1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해양특별시’ 관련 법 제정과 ‘해양자치권’ 지방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은 해양자치권 지방 이양 촉구 시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조화훈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은 2000년부터 해양수도 실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갖췄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획일적 규제로 세계 해양도시와의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도 해양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산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정부 건의문’ 발표가 전부였다. 사드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부산 앞바다에 소형유람선을 띄우려고 해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중앙정부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부산의 현실이다.

 

‘범시민네트워크’는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가 해양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개헌 과정에서 ‘부산해양특별시’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까지 가진 해양특별시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맞춤형 해양 정책이 가능하다. 지역 특성에 맞춰 해양수산 정책을 자체적으로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범시민네트워크’는 항만은 인근 지역과 연계개발이 중요한 만큼 지역의 강점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항만개발 권한을 지방(부산)으로 넘겨줄 것도 촉구했다. 세계 유수의 해양도시인 중국 상하이와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만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1년부터 항만관리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항만공사의 지방화는 세계적 추세다. 그런 만큼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공사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밖에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행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전국최대 수산도시인 부산으로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수산 관련 공공기관·단체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난사고 등 해사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소송비용의 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할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는 2017년 11월 출범했다. 해운항만 물류,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조선기자재, 수산, 해양금융, 해양관광 등 해양·수산의 거의 모든 분야 단체 176곳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03-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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