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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 2천 가구로 확대

국민기초수급 탈락 가정 지난해 1,576가구 지원
기준 완화해 대상 늘려

내용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올해 시행 3년째를 맞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16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부산형 기초보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78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717만 원에서 726만 원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형 기초보장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산형 기초보장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천 원을 지원받고, 노인·장애인·한 부모 가구는 부가급여 13만5천 원을 추가로 받는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형 기초보장 신청 가구 가운데 1천576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에서 40% 이하로 늘려 지원 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2천만 원으로 대폭 증가됐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이 2천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부산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31%, 70대 이상 60% 등 노인가구가 전체의 73%에 달했다. 1인 노인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는 지난 2016년 10월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주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2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사회복지과(051-888-3175)

 

국민기초수급 탈락 가정 지난해 1,576가구 지원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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