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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미리 확인하세요

2018년 주목해야 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제도①

내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기술혁신기업 자금·신용보증·재난대비 특례보증…. 10개 분야 180여 개.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이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경제 유관기관은 올해도 다채로운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다채로운 중소기업 지원책을 소개했다. 이중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설명회가 부산시청에서 열렸다(사진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모습).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설명회가 부산시청에서 열렸다(사진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모습).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기업 운영의 최대 고민은 역시나 자금 확보. 부산에선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빌려준다. 약 1천5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시설자금 15억 원,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5억 원을 융자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는 3.7%(변동),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방식. 시가 0.8% 이자를 보전해 기업체는 2.9%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부산시 선정 우수 기업 등이라면 추가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4·6·8·10월 접수받으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운영중이다. 최대 4억 원 까지 빌릴 수 있으며 3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1·3·5·7·9월 지정한 날 하룻동안만 접수받는다. 구·군별로 접수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문의:부산경제진흥원(051-600-1714)

 

■지식문화·기술혁신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지식문화기업과 기술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성장을 돕는다. 지식문화기업 자금은 영상·게임·소프트웨어개발 등 신기술사업자가 대상. 시설자금 5억 원, 운전자금 3억 원으로 최대 8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시설자금은 3.7% 이율로 빌려주며 기업체는 2.9%만 부담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기존 대출에 1.0∼1.5%를 기보가 내준다.

기보는 800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기업 자금도 운영한다. 또 벤처기업, 창업한지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등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8억 원을 빌려준다. 접수는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문의:기술보증기금(051-606-7699)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부산지역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인 기업,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 등은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8억원. 이용은 신용보증 상담, 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보증서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지원팀(860-6772~3)으로 접수 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2천억 원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은행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2천억 원 상당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자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율은 2.8%. 보증요율은 0.5%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용절차는 신용보증재단·부산은행에서 자금을 신청한 후 기관의 현장실사 조사·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문의: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단(051-888-4782)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1-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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