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초교 입학축하금 20만원
올해 달라지는 부산 생활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을 시작한다. 달라지는 부산 생활 정보를 알아본다.
보건·사회복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실제 생계가 어려우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20만원, 부가급여는 1인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1월∼)
■혼자 계신 부모님 안부안심콜:혼자 부산에 계신 부모 또는 조부모와 연락이 계속 되지 않을 때, 안심콜센터에 안부신청을 하면 지역 활동가가 안부를 확인한 후 전화해 준다. 신청비용 무료.(3월∼)
■무료 독감 예방주사 대상 확대: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가 기존 6∼59개월에서 6개월∼만12세로 확대된다.(9월∼)
■청년 구직자 정장 대여:만18∼34세 부산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게 입사면접용 정장을 1인당 5회 무료로 대여해 준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면접확인 서류 등을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busanjob.net)를 참고하거나 전화(☎1688-0019)로 문의.(2월 중)
교육·육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축하금 20만원을 준다. 소득에 상관없이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3월∼)
■둘째 자녀 이후 지원 확대:출산지원금과 축하 용품 지원이 늘어난다. 둘째 자녀 출생 시 출산지원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자녀 이후 지원금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축하용품은 기존에는 1종류만 제공했으나 2종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1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미만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인 세대에는 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신분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2월∼)
■임산부 배려 ‘핑크라이트’ 확대:임산부 자리양보 알리미 ‘핑크라이트’가 부산김해 경전철에 이어 도시철도 3호선에도 설치된다. 핑크라이트 발신기가 필요한 임산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해 도시철도 3호선 연산·미남·수영·덕천·대저역 역무실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1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입학 준비금이 신설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60% 이하 인 청소년한부모(엄마나 아빠가 만24세이하)가정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는 만14세까지 자녀양육비 13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에는 월 최대 18만원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생 1인당 연 10만원, 중·고생 1인당 연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1월∼)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 둘째 자녀(만3∼5세)부터 차액보육료의 30%(만 3세 2만2천원, 만4∼5세 1만7천원)를 지원한다.(3월∼)
기타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드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7월 중)
■금연구역 확대: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도시철도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3월 3일부터 단속하며, 위반 적발 시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한다. 도시철도 출입구는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내성∼중동지하차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동래∼안락구간은 1월, 운촌∼중동 구간은 올해 중 개통 예정이다.(2018년 중)
■녹산산업대로 가변차로제: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사하 방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30분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에 녹산산업대로∼르노삼성대로 가변차로제를 확대 실시한다.(10월 1일∼)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배출: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각종 뼈다귀, 조개껍데기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7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변경: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1통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1월∼)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1-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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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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